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고정 시간외수당 및 교통비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들의 고정 시간외수당 및 교통비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자동차 및 중기 제조·판매 회사이며, 원고들은 피고의 사무직 근로자이자 전국금속노동조합 부산양산지부 A 사무지회(이하 '이 사건 노조')의 조합원임.
  • 1987년경부터 피고는 취업규칙상 종업시간인 17:00를 넘어 18:00까지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들에게 월 30시간 상당의 고정 시간외수당을 지급해 옴.
  • 2006년경부터 사무직 근로자들에게는 기본급의 18.75%를, 이후에는 통상임금의 18.75%를 고정 시간외수당으로 지급함.
  • 피고...

6

사건
2015가합6923 임금등
원고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피고
A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9. 22.
판결선고
2016. 11. 10.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표 '청구금액 합계'란 기재 각 해당 돈및위각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각종 자동차 및 중기와 그 부품의 제조, 조립, 판매, 금융, 보급 및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사무직 근로자로서 전국금속노동조합 부산양산지부 A 사무지회(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의 조합원이다. 나. 1987년경부터 피고의 근로자 대부분은 취업규칙(이하 '이 사건 취업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한 종업시간인 17:00를 넘어 18:00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피고는 그에 대한 대가로 고정 시간외수당(월 30시간의 시간외수당 상당액)을 지급하여 왔는데, 피고의 노동조합이 생산직과 사무직으로 분화된 2006년경부터는 원고들과 같은 사무직 근로자들에게 기본급의 18.75%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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