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표 '청구금액 합계'란 기재 각 해당 돈및위각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각종 자동차 및 중기와 그 부품의 제조, 조립, 판매, 금융, 보급 및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사무직 근로자로서 전국금속노동조합 부산양산지부 A 사무지회(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의 조합원이다.
나. 1987년경부터 피고의 근로자 대부분은 취업규칙(이하 '이 사건 취업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한 종업시간인 17:00를 넘어 18:00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피고는 그에 대한 대가로 고정 시간외수당(월 30시간의 시간외수당 상당액)을 지급하여 왔는데, 피고의 노동조합이 생산직과 사무직으로 분화된 2006년경부터는 원고들과 같은 사무직 근로자들에게 기본급의 18.75%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