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의 성립 여부 및 가계약금 반환 관련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및 예비적 청구(위약금 또는 해약금)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 B은 2015. 1. 14. 원고로부터 피고들 공동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가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받음.
  • 당시 매매대금은 14억 6,000만 원으로 정하고, 2015. 1. 23.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로 약정함.
  • 피고 B은 원고에게 매매계약 체결 거절 의사를 표시하고, 2015. 1. 22. 가계약금 5,000만 원과 이자 61,643원을 합한 50,061,643원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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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합6589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A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6. 12. 14.
판결선고
2017. 1. 18.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 1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 : 피고들은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15. 1. 14. 원고와 사이에 피고들 공동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매매대금을 14억 6,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서를 2015. 1. 23.에 작성하기로 하고, 원고로부터 그 가계약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나. 그 후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고, 2015. 1. 22. 부산지방법원 2015년 금제684호로 위 가계약금 5,000만 원과 그 때까지의 이자 합계 50,061,643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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