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주위적 :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 1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 : 피고들은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15. 1. 14. 원고와 사이에 피고들 공동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매매대금을 14억 6,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서를 2015. 1. 23.에 작성하기로 하고, 원고로부터 그 가계약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나. 그 후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고, 2015. 1. 22. 부산지방법원 2015년 금제684호로 위 가계약금 5,000만 원과 그 때까지의 이자 합계 50,061,643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