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4.부터 2015. 9. 3.까지는 연 6%로,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로,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로 각각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8,600,000원 및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3. 24.부터,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5. 29.부터, 38,6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4. 14.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로,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로 각각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원고는 부산 서구 D, E 토지 및 그 지상 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의 소유자 겸 매도인이고, 주식회사 삼성주택(이하 '삼성주택'이라 한다)은 위 모텔의 매수인이다.
2) F와 G은 뒤에서 보는 것과 같이 삼정주택과 위 모텔에 관하여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던 임차인이다.
3) 피고 B는 H공인중개사무소의 대표이고, 피고 C는 위 중개사무소의 직원인데, 피고들은 위 매매계약과 각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제1임대차계약의 체결과 그 경위
1) 원고는 2013. 3. 23. 이 사건 모텔을 매수하여 운영하던 중, 2015. 초경 피고 C에게지금 가입하고 5,333,381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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