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보험급여 지급 후 구상금 청구 사건에서 기왕증 기여도 및 가해자 공탁금 공제 여부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227,083,47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위탁받은 특수법인임.
피고는 이 사건 사고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임.
가해자는 2013. 1. 9. 이 사건 사고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제2터널 내 노상에서 연료 부족으로 정차해 있던 재해자 운전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킴.
이 사고로 재해자는 경추 후종인대 골화증 및 경추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영구적) ...
부산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50364 구상금
원고
근로복지공단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12. 14.
판결선고
2017. 1. 1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7,083,4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7.부터 2017. 1.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64,930,7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7.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위탁받은 특수법인이다.
2) 소외 A(이하 '가해자'라 한다)는 B 차량(이하 '이 사건 사고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사고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3) 주식회사 지오알앤디(이하 '지오알앤디'라 한다)는 산재보험법상 보험가입자이고, 소외 C(이하 '재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