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00원 및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상시근로자 250여 명을 고용하여 반도체장비 및 부품의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2011. 3. 2. 주식회사 L에서 현재의 상호로 변경)이고, 피고들은 원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는 근로자들이다. 피고 G은 원고 소속 근로자로 조직된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2011. 11.경 대표자였고, 2011. 11. 7. 원고에서 해고된 후 2014. 12.2. 원고에 복직하였다.
나. 원고는 2011. 9. 2.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 생산직 근로자의 약 30%를 2011. 11. 7.자로 정리해고 한다고 통보하면서 2011. 9. 6.부터 위 정리해고에 관한 협의를 할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