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위변제 구상금 청구 사건: 채무자의 의무 불이행과 보증인의 대위변제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9. 2. 10.경 C 주식회사(이하 'C')와 사무위탁약정을 체결, C의 할부금융 및 일반대출 알선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함.
  • 이 약정은 원고가 차량 소유권 이전 및 C을 최우선순위로 하는 담보 설정을 전제로 대출을 실행하고, 원고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C에게 대출원리금 등을 즉시 반환하기로 함(제9조 제1항 제8호).
  • 피고는 2015. 10. 21. 원고의 중개로 C로부터 D 소유의 덤프트럭 2대(이하 '이 사건 각 덤프트럭')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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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합50074 손해배상(기)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
담당변호사 ○○○
피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7. 12. 13.
판결선고
2018. 1. 3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37,506,31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사이의 사무위탁약정 1) 원고는 2009. 2. 10.경 C과 사이에 원고가 C의 할부금융 및 일반대출 알선 업무 등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C은 원고에게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무위탁약정(이하 '이 사건 사무위탁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C의 대출 알선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2) 이 사건 사무위탁약정에서는 원고가 차량 소유권이전 및 C을 최우선순위로 하는 담보설정을 전제로 대출을 실행한 후, 원고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는 C에게 그 대출원리금 등을 즉시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제9조 제1항 제8호).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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