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37,506,31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사이의 사무위탁약정
1) 원고는 2009. 2. 10.경 C과 사이에 원고가 C의 할부금융 및 일반대출 알선 업무 등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C은 원고에게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무위탁약정(이하 '이 사건 사무위탁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C의 대출 알선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2) 이 사건 사무위탁약정에서는 원고가 차량 소유권이전 및 C을 최우선순위로 하는 담보설정을 전제로 대출을 실행한 후, 원고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는 C에게 그 대출원리금 등을 즉시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제9조 제1항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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