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선박 충돌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A 선박임의경매사건의 채무가 557,760,286원을 초과하여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함.
  •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냉동운반선 'B'의 선주이고, 피고는 초대형 원유 운반선 'C'의 선주였음.
  • 2015. 2. 17. 02:08경 경남 거제시 북여도 동남방 해상에서 피고 선박의 우현 선수부분과 원고 선박의 좌현 선수부분이 충돌하고, 추가로 피고 선박의 우현 중앙부와 원고 선박의 좌현 중앙부가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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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합4989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로스 피쉬플로트 씨오 엘티디
피고
아카스 앤드 알로 쉬핑 엘티디
변론종결
2017. 9. 13.
판결선고
2017. 10. 18.

주 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A 선박임의경매사건의 채무는 557,760,286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A 선박임의경매사건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예비적 청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A 선박임의경매사건의 채무는 311,927,648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2년에 건조된 총톤수 2,707톤의 강조 냉동운반선인 'B'(이하 '원고 선박'이라 한다.)의 선주이고, 피고는 2000년에 건조된 총톤수 149,383톤의 초대형 원유 운반선인 'C'(이하 '피고 선박'이라 한다.)의 선주였던 자이다[1] 나. 피고 선박은 2015. 2. 14. 12:00경 울산항 SK원유부두에 접안하여 원유 200만 배럴을 하역한 후 2015. 2. 16.경 16:20경 출항하여 이란으로 항해를 시작하였다. 한편원고 선박은 중국 대련항에서 냉동어류 약 800톤을 적재하고 부산항으로 항해 중이었다. 다. 피고 선박은 201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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