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A 선박임의경매사건의 채무는 557,760,286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주위적 청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A 선박임의경매사건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예비적 청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A 선박임의경매사건의 채무는 311,927,648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2년에 건조된 총톤수 2,707톤의 강조 냉동운반선인 'B'(이하 '원고 선박'이라 한다.)의 선주이고, 피고는 2000년에 건조된 총톤수 149,383톤의 초대형 원유 운반선인 'C'(이하 '피고 선박'이라 한다.)의 선주였던 자이다
나. 피고 선박은 2015. 2. 14. 12:00경 울산항 SK원유부두에 접안하여 원유 200만 배럴을 하역한 후 2015. 2. 16.경 16:20경 출항하여 이란으로 항해를 시작하였다. 한편원고 선박은 중국 대련항에서 냉동어류 약 800톤을 적재하고 부산항으로 항해 중이었다.
다. 피고 선박은 2015. 2. 지금 가입하고 5,210,068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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