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12. 8. 07:00경 B은 혈중알콜농도 0.098%의 음주 상태로 졸음운전 중 중앙분리대 보수 작업을 하던 재해자를 들이받는 사고를 발생시킴.
이 사고로 재해자는 우...
부산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49739 구상금
원고
근로복지공단
피고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7. 12.
판결선고
2017. 8. 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8,159,869원 및 이에 대한 2016. 7. 1.부터 2017. 8.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83,820,240원 및 이에대한 보험급여 최종지급일의 다음날인 2016. 7.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위탁받은 특수법인이다.
2) 소외 주식회사 대성휀스개발(이하 '대성휀스개발'이라 한다)은산재보험법상 보험 가입자이며, 소외 A(이하 '재해자'라 한다)은 대성휀스개발 소속 근로자이다.
3) 소외 B은 C SM520V 승용차(이하 '이 사건 사고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고, 피고는 B과 이 사건 사고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