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9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6.부터 2016. 8. 1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08,155,4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산업기계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폐기물 수거업 등을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이 사건 제1~3차 계약의 체결 및 경과
1) 원고는 2014. 8. 14. 피고로부터 '돔 내부 블로어배관 및 부산물 퇴비 이송용 장 치류'의 제작공사를 '계약금액: 460,000,000원(부가기치세 별도), 계약기간: 2014. 8. 12.~ 2014. 9. 30.'로 정하여 도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제1차 계약'이라 한다).
2) 원고는 2014. 10. 14. 피고로부터 '돔 내부 블러어배관 및 부산물 퇴비 이송용 장치 중 돔내부 추가 에어배관 외 추가공사'를 계약금액 지금 가입하고 5,408,836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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