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하자 및 추가공사대금 주장의 배척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797,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추가공사대금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산업기계제조업 법인, 피고는 폐기물 수거업 법인임.
  • 원고는 2014년 8월부터 11월까지 피고로부터 '돔 내부 블로어배관 및 부산물 퇴비 이송용 장치류' 등 3건의 공사를 도급받음 (이 사건 제1~3차 계약).
  • 이 사건 제1차 계약은 2014년 11월 13일 계약금액이 4억 6천만원에서 5억 6천만원으로 증액되고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변경계약이 체결됨 (이 사건 제1차 변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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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합47832 공사대금
원고
주식회사 삼현산업
피고
고려환경바이오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7. 13.
판결선고
2016. 8. 1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9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6.부터 2016. 8. 1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08,155,4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산업기계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폐기물 수거업 등을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이 사건 제1~3차 계약의 체결 및 경과 1) 원고는 2014. 8. 14. 피고로부터 '돔 내부 블로어배관 및 부산물 퇴비 이송용 장 치류'의 제작공사를 '계약금액: 460,000,000원(부가기치세 별도), 계약기간: 2014. 8. 12.~ 2014. 9. 30.'로 정하여 도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제1차 계약'이라 한다). 2) 원고는 2014. 10. 14. 피고로부터 '돔 내부 블러어배관 및 부산물 퇴비 이송용 장치 중 돔내부 추가 에어배관 외 추가공사'를 계약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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