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1,8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6.부터 2015. 6. 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92,3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0.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어머니인 C은 1995년경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300,000,000원을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이하 위 대여금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하였다.
나. C은 1995년경 아들인 D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고 피고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D은 2008. 10. 1. 이 사건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같은 해 12. 11. 위 채권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