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사채권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 일부 변제에 따른 시효이익 포기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291,84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의 어머니 C은 1995년경 피고에게 3억 원을 월 2% 이자로 대여함.
  • C은 1995년경 이 사건 채권을 아들 D에게 양도하고 피고에게 통지함.
  • D은 2008. 10. 1. 이 사건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08. 12. 11. 피고에게 통지함.
  • 피고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총 7,660,000원을 변제하였고, 소송 계속 중이던 2015. 10. 1. 500,000원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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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합4729 대여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10. 21.
판결선고
2015. 11. 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1,8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6.부터 2015. 6. 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92,3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0.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어머니인 C은 1995년경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300,000,000원을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이하 위 대여금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하였다. 나. C은 1995년경 아들인 D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고 피고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D은 2008. 10. 1. 이 사건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같은 해 12. 11. 위 채권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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