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394,36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9. 1.부터 2016. 6.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가,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394,36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9. 1.부터 이 사건 2016. 6. 1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김해시 D 외 17필지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1) 피고 C은 피고 B의 대리인임을 표시하여 2008. 4. 25. 원고에게 김해시 D외 17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24억 65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08. 4. 25. 이 사건 계약의 계약금 1억 원을 피고 B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중도금 7억 원은 2008. 5. 6.. 잔금 16억 650만 원은 2008. 7. 24. 각 지급하기로 하였다.
3)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매도자인 피고 B가 계약을 위반할 경우 계약금으로 받은 돈의 두 배를 매수자인 원고에지금 가입하고 5,342,448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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