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한국산업은행은 437,560,738원, 피고 주식회사 우리은행은 322,122,966원, 피고 중소기업은행은 140,000,000원, 피고 주식회사 부산은행은 108,675,241원 및 위각 금원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물·공동주택 시설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피고들에 입출금식 예금계좌(피고 한국산업은행 022-3800-9846-780, 피고 주식회사 우리은행 1005-401-723127, 피고 중소기업은행 097-052275-01-025, 097-052275-04-014, 피고 주식회사 부산은행 069-01-021610-5, 이하 위 계좌들을 '이 사건 계좌'라고 통칭한다)를 각 개설하여 입출금 거래를 하여 왔다.
나. 원고의 A으로 근무하면서 회사 전반의 자금관리업무에 종사하던 원고의 직원인 B은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원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의 통장, 원고의 인감 및 미리 알고 있던 비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