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직원의 무단 예금 인출에 대한 은행의 면책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예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건물·공동주택 시설관리업 법인으로 피고 은행들에 입출금식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거래함.
  • 원고의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 B은 원고 명의의 통장, 인감,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이 사건 계좌에서 총 1,008,358,945원을 인출하여 자신의 개인 계좌 등으로 이체함.
  • B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됨.
  • 피고들의 예금거래기본약관에는 은행이 인감, 서명, 비밀번호 일치 확인 후 예금을 지급한 경우 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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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합45690 예금
원고
케이비유니온개발 주식회사
피고
1. 한국산업은행
2. 주식회사 우리은행
3. 중소기업은행
4. 주식회사 부산은행
변론종결
2016. 6. 22.
판결선고
2016. 7. 20.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한국산업은행은 437,560,738원, 피고 주식회사 우리은행은 322,122,966원, 피고 중소기업은행은 140,000,000원, 피고 주식회사 부산은행은 108,675,241원 및 위각 금원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물·공동주택 시설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피고들에 입출금식 예금계좌(피고 한국산업은행 022-3800-9846-780, 피고 주식회사 우리은행 1005-401-723127, 피고 중소기업은행 097-052275-01-025, 097-052275-04-014, 피고 주식회사 부산은행 069-01-021610-5, 이하 위 계좌들을 '이 사건 계좌'라고 통칭한다)를 각 개설하여 입출금 거래를 하여 왔다. 나. 원고의 A으로 근무하면서 회사 전반의 자금관리업무에 종사하던 원고의 직원인 B은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원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의 통장, 원고의 인감 및 미리 알고 있던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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