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제6민사부
판결
사건2015가합45416(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5가합6275(반소) 채무부존재확인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2012. 2. 1. 체결된 근로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임금지급채무는 제2항 기재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63,287,6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사이에 2012. 2. 1. 체결된 근로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 주문 제2항과 같다.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지역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2008년경부터 부산광역시로부터 B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다)의 설립·운영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위탁받았다.
나. 원고는 2012. 2. 1.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의 소속기관인 이 사건 센터의 장으로 근무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 18.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피고가 원고의 복무규정 제6조(성실의 의무), 계약직관리규정 제4조(성실의 의무), 제5조(비밀엄수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지금 가입하고 5,346,670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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