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임대차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예정액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용도변경 불협조 및 공용부분 사용 동의 미확보)으로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음.
  •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및 손해배상 예정액 3,000만 원을 지급해야 함.
  •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 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해야 함.
  • 피고의 반소청구 중 취거 청구 부분은 특정되지 않아 각하됨.

사실관계

  • 원고(임차인)는 2014. 7. 25. 피고(임대인) 소유의 건물(이 사건 건물)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35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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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합42110(본소) 손해배상(기)
2016가합44489(반소) 건물명도
원고(반소피고)
A
피고(반소원고)
B
변론종결
2016. 6. 1.
판결선고
2016. 8. 24.

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 중 취거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80,000,00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2. 1.부터 2016. 8.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별지 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4.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5.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 중 1/2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6. 제2, 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264, 464,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주문 제3항 및 원고는 별지 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내부를 취거하고, 피고에게 56,000,000원 및 2016. 5. 2.부터 별지 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3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이하,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4. 7. 25.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인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과 복도 인 별지 3 도면 표시 (가)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이는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인 복도로 이루어져 있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350만 원(임 대차 개시일로부터 2년 이후부터는 차임을 월 400만 원으로 하고, 차임 계산은 2014. 10. 1.부터 한다), 임대차기간 2014. 8. 15.부터 2019. 8. 14.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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