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제8민사부
판결
사건2015가합42110(본소) 손해배상(기)
2016가합44489(반소) 건물명도
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 중 취거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80,000,00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2. 1.부터 2016. 8.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별지 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4.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5.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 중 1/2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6. 제2, 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264, 464,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주문 제3항 및 원고는 별지 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내부를 취거하고, 피고에게 56,000,000원 및 2016. 5. 2.부터 별지 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3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이하,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4. 7. 25.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인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과 복도 인 별지 3 도면 표시 (가)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이는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인 복도로 이루어져 있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350만 원(임 대차 개시일로부터 2년 이후부터는 차임을 월 400만 원으로 하고, 차임 계산은 2014. 10. 1.부터 한다), 임대차기간 2014. 8. 15.부터 2019. 8. 14.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지금 가입하고 5,349,244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