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택법상 매도청구권 행사 요건 및 가등기권자의 불법행위/부당이득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사업주체)의 피고(토지 소유자)에 대한 매도청구권 행사가 적법함을 인정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토지를 인도함.
  • 피고의 원고에 대한 건물 철거로 인한 손해배상 및 토지 점유·사용으로 인한 금전 청구(반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임.
  • 피고는 2007. 4. 27. 원고 사업부지에 포함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소유자 C과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 사건 가등기)를 마침.
  • 원고는 C을 상대로 매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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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합40343(본소) 가등기말소
2016가합40623(병합) 소유권이전등기
2015가합47894(반소) 가등기말소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삼한종합건설
피고(반소원고)
A
변론종결
2016. 4. 6.
판결선고
2016. 4. 27.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2015. 7.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모두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인도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1. 본소[1] 및 2016가합40623(병합){이하 '본소'라고만 한다} 주문 제1항과 같다. 2. 반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부산 부산진구 B 일원 사업부지에 대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이다. 2) 피고는 2007. 4. 27. 원고의 위 사업부지에 포함된 별지1.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보록조 스레트지붕 단층주택 34.65m2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또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통칭한다)의 소유자인 C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한편, 피고의 채권자인 D는 피보전 청구채권을 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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