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제9민사부
판결
사건2015가합40343(본소) 가등기말소
2016가합40623(병합) 소유권이전등기
2015가합47894(반소) 가등기말소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2015. 7.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모두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인도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1. 본소 및 2016가합40623(병합){이하 '본소'라고만 한다}
주문 제1항과 같다.
2. 반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부산 부산진구 B 일원 사업부지에 대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이다.
2) 피고는 2007. 4. 27. 원고의 위 사업부지에 포함된 별지1.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보록조 스레트지붕 단층주택 34.65m2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또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통칭한다)의 소유자인 C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한편, 피고의 채권자인 D는 피보전 청구채권을 3억 지금 가입하고 5,350,345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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