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6,970,186원 및 그 중 5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 30.부터, 나머지 46,970,186원에 대하여는 2016. 12. 21.부터 각 2017. 7. 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94,977,732원 및 그 중 500,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94,977,732원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부산 동래구 쇠미로 40번길 55 소재의 사직2차쌍용예가아파트 8개동 625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다.
2) 피고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아파트를 시공한 회사이고, 피고 건설공제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자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피고 조합은 2010. 11, 5. 피고 보조참가인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채권자를 동래구청장으로 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지금 가입하고 5,210,11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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