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별지 1 목록 제1 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P과 피고 A 사이에 2013. 8. 19.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A은 P에게 창원지방법원 남해등기소 2013. 8. 23. 접수 제10726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별지 1 목록 제6 내지 1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P과 피고 B 사이에 2013. 8. 19.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B은 P에게 창원지방법원 남해등기소 2013. 8. 23. 접수 제10725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별지 1 목록 제1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P과 피고 B, C, E, F, I 사이에 2013. 8. 19. 체결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하고,
나. P에게,
1) 피고 B은 창원지방법원 남해등기소 2013. 8. 23. 접수 제1072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2) 피고 C은 같은 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1073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3) 피고 E은 같은 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1072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4) 피고 F은 같은 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1072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5) 피고 I은 같은 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1072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별지 1 목록 제14, 1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P과 피고 C 사이에 2013. 8. 19.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C은 P에게 창원지방법원 남해등기소 2013. 8. 23. 접수 제1073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5. 별지 1 목록 제16, 17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P과 피고 D 사이에 2013. 8. 19.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D는 P에게 창원지방법원 남해등기소 2013. 8. 23. 접수 제1073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6. 별지 1 목록 제18 내지 20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P과 피고 E, F, G 사이에 2013. 8. 19. 체결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하고,
나. P에게,
1) 피고 E은 창원지방법원 남해등기소 2013. 8. 23. 접수 제1072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2) 피고 F은 같은 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1072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3) 피고 G는 같은 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1073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4) 피고 H은 같은 등기소 2013. 12. 20. 접수 제1615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7. 별지 1 목록 제21, 2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P과 피고 E, F, I 사이에 2013. 8. 19. 체결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하고,
나. P에게,
1) 피고 E은 창원지방법원 남해등기소 2013. 8. 23. 접수 제1072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2) 피고 F은 같은 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1072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3) 피고 I은 같은 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1072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8. 별지 1 목록 제2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P과 피고 J 사이에 2013. 8. 19.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J는 P에게 창원지방법원 남해등기소 2013. 8. 23. 접수 제1073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9. 별지 1 목록 제2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L과 피고 B, K 사이에 2013. 8. 19. 체결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하고,
나. 피고 B, K은 L에게 창원지방법원 남해등기소 2013. 8. 23. 접수 제1073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10. 별지 1 목록 제2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P과 피고 N, O 사이에 2013. 11. 14. 체결된 매매계약을 각 취소하고,
나. 피고 N, O은 P에게 부산지방법원 사하등기소 2013. 11. 15. 접수 제4557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11.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등
1) 원고는 2009. 12. 24. Q 주식회사(이하 'Q'이라 한다)와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3억 6,000만 원, 신용보증기한 2009. 12. 24.부터 2010. 12. 23.(2013. 12. 20.로 변경되었음)까지, 채권자 하나은행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P, R 주식회사, L, 피고 G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Q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구상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2) Q은 2009. 12. 24. 하나은행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신용보증서를 제공하고 하나은행으로부터 4억 원을 대출받았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