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8

사건
2015가합40015 사해행위취소
원고
신용보증기금
피고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11. K
피고 11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L, 모M
12. N
13. O
변론종결
2016. 10. 12.
판결선고
2016. 11. 9.

주 문

1. 별지 1 목록 제1 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P과 피고 A 사이에 2013. 8. 19.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A은 P에게 창원지방법원 남해등기소 2013. 8. 23. 접수 제10726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별지 1 목록 제6 내지 1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P과 피고 B 사이에 2013. 8. 19.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B은 P에게 창원지방법원 남해등기소 2013. 8. 23. 접수 제10725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별지 1 목록 제1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P과 피고 B, C, E, F, I 사이에 2013. 8. 19. 체결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하고, 나. P에게, 1) 피고 B은 창원지방법원 남해등기소 2013. 8. 23. 접수 제1072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2) 피고 C은 같은 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1073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3) 피고 E은 같은 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1072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4) 피고 F은 같은 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1072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5) 피고 I은 같은 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1072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별지 1 목록 제14, 1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P과 피고 C 사이에 2013. 8. 19.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C은 P에게 창원지방법원 남해등기소 2013. 8. 23. 접수 제1073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5. 별지 1 목록 제16, 17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P과 피고 D 사이에 2013. 8. 19.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D는 P에게 창원지방법원 남해등기소 2013. 8. 23. 접수 제1073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6. 별지 1 목록 제18 내지 20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P과 피고 E, F, G 사이에 2013. 8. 19. 체결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하고, 나. P에게, 1) 피고 E은 창원지방법원 남해등기소 2013. 8. 23. 접수 제1072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2) 피고 F은 같은 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1072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3) 피고 G는 같은 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1073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4) 피고 H은 같은 등기소 2013. 12. 20. 접수 제1615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7. 별지 1 목록 제21, 2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P과 피고 E, F, I 사이에 2013. 8. 19. 체결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하고, 나. P에게, 1) 피고 E은 창원지방법원 남해등기소 2013. 8. 23. 접수 제1072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2) 피고 F은 같은 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1072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3) 피고 I은 같은 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1072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8. 별지 1 목록 제2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P과 피고 J 사이에 2013. 8. 19.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J는 P에게 창원지방법원 남해등기소 2013. 8. 23. 접수 제1073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9. 별지 1 목록 제2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L과 피고 B, K 사이에 2013. 8. 19. 체결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하고, 나. 피고 B, K은 L에게 창원지방법원 남해등기소 2013. 8. 23. 접수 제1073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10. 별지 1 목록 제2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P과 피고 N, O 사이에 2013. 11. 14. 체결된 매매계약을 각 취소하고, 나. 피고 N, O은 P에게 부산지방법원 사하등기소 2013. 11. 15. 접수 제4557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11.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1].

이 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등 1) 원고는 2009. 12. 24. Q 주식회사(이하 'Q'이라 한다)와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3억 6,000만 원, 신용보증기한 2009. 12. 24.부터 2010. 12. 23.(2013. 12. 20.로 변경되었음)까지, 채권자 하나은행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P, R 주식회사, L, 피고 G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Q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구상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2) Q은 2009. 12. 24. 하나은행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신용보증서를 제공하고 하나은행으로부터 4억 원을 대출받았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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