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금 미지급 및 사해행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 주식회사 A와 피고 B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각자 지급하고, 피고 주식회사 A와 피고 C 사이의 매매계약을 취소하며, 피고 C은 피고 주식회사 A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함.

사실관계

  •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는 선박의장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함.
  • 원고들은 2014년 12월부터 2015년 2월까지의 임금 총 304,669,360원을 지급받지 못함.
  • 피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한 피고 B는 2015. 2. 16.경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지급을 약속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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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합3627 사해행위취소등
원고
별지1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피고
1. 주식회사 A
2.B
3.C
변론종결
2015. 10. 14.
판결선고
2015. 11. 11.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 B는 각자 원고들에게 별지2 원고별 인정금액 표의 '미지급 임금 (원)'란 기재 각 해당금원 및 위 각 해당금원에 대하여 같은 표의 '지연손해금 기산 일'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 주식회사 A와 피고 C 사이에 별지3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2. 2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3. 피고 C은 피고 주식회사 A에게 위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사하등기소 2015. 2. 10. 접수 제6131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A,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5.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6.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1. 피고 주식회사 A, B : 피고 주식회사 A, B는 각자 원고들에게 별지2 원고별 인정금액 표의 '미지급 임금(원)'란 기재 각 해당금원 및 위 각 해당금원에 대하여 같은 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 C : 주문 제2, 3항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임금채권의 성립 등 (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선박의장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각 고용되어 근무하였으나, 2014년 12월부터 2015년 2월경까지의 임금 중 별지2 원고별 인정금액 표의 '미지급 임금(원)'란 기재와 같은 임금(총 미지급 임금 합계는 304,669,360원이다)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2) 이에 피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던 피고 B는 2015. 2. 16.경 원고들에게 '자신이 피고 회사 직원들의 대표인 D에게 66,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채불임금(1 월 임금분)은 2015. 2. 27.까지 전액 지불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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