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자의 사업 계속을 위한 신탁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애플씨앤디와 피고 사이의 신탁계약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2011. 6. 15. 애플씨앤디에 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애플씨앤디는 잔대금 12억 원을 지급하지 않음.
  • 애플씨앤디는 2011. 10. 10.부터 2012. 6. 14.까지 잔대금을 분할 변제하고 지연 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를 원고들에게 교부함.
  • 이 사건 토지는 2014. 7. 15. 합병되었고, 애플씨앤디는 2014. 9. 29. 이 사건 토지 지상 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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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합2167 사해행위취소
원고
1.A
2. B
3.C
4. D
피고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9. 24.
판결선고
2015. 10. 15.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애플씨앤디 주식회사(이하 '애플씨앤디'라 한다) 사이에 2014. 9. 29. 체결된 부동산신탁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애플씨앤디에게 부산지방법원 금정등기소 2014. 10. 16. 접수 제3048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부산 금정구 E 대 248m2, F 대 134m2, G 대 146m2 중 2532/14600 지분을, 원고 B은 위 G 대 146m2 중 5172/14600 지분을, 원고 C는 위 G 대 146m2 중 3448/14600 지분을, 원고 D은 위 G 대 146m2 중 3448/14600 지분을 2011. 6. 15. 애 플씨앤디에게 합계 1,500,000,000원에 매도하고 2011. 6. 21. 애플씨앤디에게 위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애플씨앤디는 원고들에게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300,000,000원만 지급하였을 뿐 잔대금 1,200,000,000원을 지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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