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애플씨앤디 주식회사(이하 '애플씨앤디'라 한다) 사이에 2014. 9. 29. 체결된 부동산신탁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애플씨앤디에게 부산지방법원 금정등기소 2014. 10. 16. 접수 제3048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부산 금정구 E 대 248m2, F 대 134m2, G 대 146m2 중 2532/14600 지분을, 원고 B은 위 G 대 146m2 중 5172/14600 지분을, 원고 C는 위 G 대 146m2 중 3448/14600 지분을, 원고 D은 위 G 대 146m2 중 3448/14600 지분을 2011. 6. 15. 애 플씨앤디에게 합계 1,500,000,000원에 매도하고 2011. 6. 21. 애플씨앤디에게 위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애플씨앤디는 원고들에게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300,000,000원만 지급하였을 뿐 잔대금 1,200,000,000원을 지급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