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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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부산지방법원
판결
| 임원퇴직급여규정 |
| 제4조(퇴직금) 퇴직금은 다음의 산출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
| ○ 퇴직위로금 = 퇴직 당시 상근임원 연간 총 보수의 평균월액 × 근속연수 × 2 |
| 제6조(근속연수) ① 임원의 근속연수는 주주총회에서 최초 선임을 받은 날부터 퇴임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
| 제7조(근속 가산율) 임원의 장기근속 가산율은 전 조의 근속연수에 2배수로 한다. |
| 제8조(퇴직금 중간정산 및 퇴직연금) ① 회사는 임원의 신청이 있으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할 수 있다. |
| ② 회사는 임원의 특성에 맞는 퇴직금제도와 확정기여형 또는 확정급여형 등 퇴직연금을 실시할 수 있다. |
| 부칙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경우에는 본 규정에 의해 산출된 퇴직금에서 기정산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지급한다. |
판사 박준민(재판장) 안희경 백상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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