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계약 해지 및 무단 전대차에 따른 명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 B은 원고로부터 남은 보증금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부동산을 명도하고, 보증금 소멸 이후부터 명도 완료일까지 월 29만 원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지급함.
  • 피고 C는 부동산을 명도하고, 임대차계약 해지 다음 날부터 명도 완료일까지 월 29만 원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피고 B과 공동으로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임.
  • 원고의 남편 D는 원고를 대리하여 2014. 7. 30. 피고 B과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25만 원, 임대차기간 12개월의 ...

사건
2015가단88201 건물명도등
원고
A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6. 11. 23.
판결선고
2016. 11. 30.

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가. 원고로부터 10,000,000원에서 2014. 12. 1.부터 아래 (가)부분 33m2의 명도 완료일까지 월 29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33m2를 명도하고, 나. 위 가.항 기재 돈 10,000,000원이 공제로 인하여 모두 소멸된 다음 날부터 위 가.항 기재 (가)부분 33m2의 명도 완료일까지 월 29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C는 원고에게, 가. 제1의 가.항 기재 (가)부분 33m2를 명도하고, 나. 피고 B과 공동하여 제1의 나.항 기재 돈 중 2016. 1. 27.부터 제1의 가.항 기재 (가)부분 33m2의 명도 완료일까지 월 29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3/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의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C가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1,2,3,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33m2를 명도하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4. 8. 25.부터 위 부동산 명도완료일까지 월 4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의 남편 D는 원고를 대리하여 2014. 7. 30.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250,000원, 임대차기간 2014. 7. 30.부터 12개월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B은 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보증금 중 7,500,000원은 2014. 7. 31.까지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2014. 7. 31. 3,000,000원을 송금하는데 그치고 나머지 4,500,000원을 마련하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의 대리인 D와 피고 B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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