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가. 원고로부터 10,000,000원에서 2014. 12. 1.부터 아래 (가)부분 33m2의 명도 완료일까지 월 29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33m2를 명도하고,
나. 위 가.항 기재 돈 10,000,000원이 공제로 인하여 모두 소멸된 다음 날부터 위 가.항 기재 (가)부분 33m2의 명도 완료일까지 월 29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C는 원고에게,
가. 제1의 가.항 기재 (가)부분 33m2를 명도하고,
나. 피고 B과 공동하여 제1의 나.항 기재 돈 중 2016. 1. 27.부터 제1의 가.항 기재 (가)부분 33m2의 명도 완료일까지 월 29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3/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의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C가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1,2,3,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33m2를 명도하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4. 8. 25.부터 위 부동산 명도완료일까지 월 4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의 남편 D는 원고를 대리하여 2014. 7. 30.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250,000원, 임대차기간 2014. 7. 30.부터 12개월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B은 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보증금 중 7,500,000원은 2014. 7. 31.까지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2014. 7. 31. 3,000,000원을 송금하는데 그치고 나머지 4,500,000원을 마련하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의 대리인 D와 피고 B은 20지금 가입하고 5,405,031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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