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에게, 피고 B은 27,352,838원, 피고 주식회사 C는 36,777,73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4.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신세기에스에프에스 주식회사(이하 '신세기에스에프에스'라고 한다)는 2009. 3. 4. 부산지방법원 2009회합10호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2009. 12. 23. 회생계획안이 인가되었다. 신세기에스에프에스의 회생관리인 D은 2012. 11. 31. 피고 B과 부산 강서구 E 소재 공장건물 중 3층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3,71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기간을 2014. 11. 30.까지로 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D은 2013. 12.경 피고 B과 임대목적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