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미지급 차임 및 공과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 B은 원고에게 미지급 차임 및 공과금 27,352,838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에게 미지급 차임 상당액 및 공과금 36,777,731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신세기에스에프에스는 2009. 12. 23. 회생계획안이 인가된 회사임.
  • 2012. 11. 31. 신세기에스에프에스의 회생관리인 D은 피고 B과 공장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 2013. 12.경 D은 피고 B과 임대목적물을 추가하고 차임을 증액하는 추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 피고 B이 차임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자 D은 ...

사건
2015가단85158 임대료등
원고
파산자 신세기에스에프에스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A
피고
1. B
2. 주식회사 C
변론종결
2016. 5. 31.
판결선고
2016. 6. 21.

주 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27,352,838원, 피고 주식회사 C는 36,777,73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4.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신세기에스에프에스 주식회사(이하 '신세기에스에프에스'라고 한다)는 2009. 3. 4. 부산지방법원 2009회합10호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2009. 12. 23. 회생계획안이 인가되었다. 신세기에스에프에스의 회생관리인 D은 2012. 11. 31. 피고 B과 부산 강서구 E 소재 공장건물 중 3층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3,71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기간을 2014. 11. 30.까지로 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D은 2013. 12.경 피고 B과 임대목적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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