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자동차 수리 계약상 수리비 반환 및 잔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수리비 반환 청구와 피고의 잔금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자동차 정비사업 법인이고, 피고는 자동차 정비업을 영위하는 개인임.
  • 원고는 2014. 9. 18. 피고와 아우디 Q7 차량 수리 계약(수리비 33,000,000원)을 체결함.
  • 원고는 피고에게 수리비로 총 23,000,000원을 지급함.
  •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아 독일에서 부품을 수입하여 수리를 시작함.
  • 2014. 12. 26. 이 사건 차량이 아우디 정비센터에 입고되었고, 2014. 12. 31.경 원고가 차량을 부산 사업장으로 가져감.
  • ...

사건
2015가단84506(본소) 수리대금
2016가단22819(반소) 수리대금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1급신성정비
피고(반소원고)
A
변론종결
2017. 6. 27.
판결선고
2017. 8. 22.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2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사상구 학장동에서 자동차 정비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고양시 일산서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자동차 정비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4. 9. 18. 피고와, 원고가 피고에게 '아우디 Q7 차량'(D,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의 수리를 의뢰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수리계약을 체결 하였다(갑은 원고를, 을은 피고를 가리킨다. 이하 '이 사건 수리계약'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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