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2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사상구 학장동에서 자동차 정비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고양시 일산서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자동차 정비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4. 9. 18. 피고와, 원고가 피고에게 '아우디 Q7 차량'(D,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의 수리를 의뢰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수리계약을 체결 하였다(갑은 원고를, 을은 피고를 가리킨다. 이하 '이 사건 수리계약'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