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현종종합건설은 원고에게 70,040,1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부산항만공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현종종합건설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 사 현종종합건설이, 원고와 피고 부산항만공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40,17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피고 주식회사 현종종합건설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청구의 표시
피고 주식회사 현종종합건설(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과 2014년 부산 북항 유지보수공사 중 차막 이외 유지보수공사를 6억 3,700만 원에 도급받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7. 3. 현재 기성고는 6억 2,898만 원인데, 원고는 558,939,828원만을 지급 받았기에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나머지 70,040,17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소에 이른 것이다.
나.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다. 소결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70,040,172원 및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