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하도급대금 직접청구권 발생 전 채권가압류의 효력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현종종합건설에 대한 공사대금 청구는 인용함.
  • 원고의 피고 부산항만공사에 대한 직접청구권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현종종합건설(이하 '피고 회사')과 2014년 부산 북항 유지보수공사 중 차막 이외 유지보수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함.
  • 피고 회사는 피고 부산항만공사(이하 '피고 공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음.
  • 피고 공사는 원고의 하도급대금에 상당한 부분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일부 금액을 직접 지급함.
  • 2015. 7. 3. 기준 원고의 기성고는 6억 2,898만...

사건
2015가단82944 공사대금
원고
주식회사 서해건설
피고
1. 주식회사 현종종합건설
2. 부산항만공사
변론종결
2016. 6. 28.
판결선고
2016. 8. 9.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현종종합건설은 원고에게 70,040,1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부산항만공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현종종합건설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 사 현종종합건설이, 원고와 피고 부산항만공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40,17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피고 주식회사 현종종합건설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청구의 표시 피고 주식회사 현종종합건설(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과 2014년 부산 북항 유지보수공사 중 차막 이외 유지보수공사를 6억 3,700만 원에 도급받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7. 3. 현재 기성고는 6억 2,898만 원[1]인데, 원고는 558,939,828원만을 지급 받았기에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나머지 70,040,17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소에 이른 것이다. 나.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다. 소결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70,040,172원 및 이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9,88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