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영업양도 인정 여부에 따른 경업금지 의무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경업금지 의무 위반 및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E식당 영업자 변경: 부산 사하구 H에 위치한 'E식당'의 영업자가 순차적으로 변경됨.
    • 피고 C → J (2천만원 양도)
    • J 및 피고 B 공동 운영 → 원고 (2천만원 양도)
  • 원고의 E식당 운영:
    •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시설 및 집기류를 양수하고, 건물주 L와 새로운 임대차계약(보증금 2천만원, 차임 월 60만원, 24개월)을 체결함.
    • 원고는 기존 4가지 메뉴(K국수 등)에 콩국수,...

사건
2015가단82586 영업행위금지등
원고
A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6. 4. 26.
판결선고
2016. 5. 24.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B은 ① 2024. 9. 30.까지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양산시, 김해시에서 국수를 취급하는 식품접객업을 스스로 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② 부산 사하구 D에서 경영하는 'E식당'의 영업을 폐지하라. 피고 C은 ① 2018. 6. 30.까지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양산시, 김해시에서 국수를 취급하는 식품접객업을 스스로 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② 부산 사하구 F에서 경영하는'G식당'의 영업을 폐지하라. 피고들은 위 각 ①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고에게 위반일 1일당 3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위 각 ②항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E식당 영업자 변경 부산 사하구 H에는 'E식당'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이 있는데, 이 사건 음식점의 영업자는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변경되었다.이 유 표 나. 영업자 변경 당시 및 그 이후의 E식당 영업현황 1) 앞서 본 표의 순번 1 기재 영업자 변경 이후 피고 C은 K국수, 비빔국수, 열무국 수, 충무김밥의 4가지 메뉴를 판매하다가 J로부터 이 사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210,070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