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전 배우자에게 매각한 행위의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결과 요약

  • 피고와 B 사이의 매매계약을 32,552,609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금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5. 28. B과 신용카드 회원계약을 체결하였고, B은 2015. 11. 5. 기준 32,552,609원의 신용카드 사용대금 채무를 연체 중임.
  • B은 2015. 8. 21. 전 배우자인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해 매매대금 120,000,000원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5. 9. 18.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
  • 이 사건 매...

사건
2015가단82029 사해행위취소
원고
롯데카드 주식회사
피고
A
변론종결
2016. 9. 27.
판결선고
2016. 10. 18.

주 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8. 21. 체결된 매매계약을 32,552,609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2,552,60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2016. 9. 29. 제7차 변론기일에서 종전에 진술하지 아니한 2016. 7. 29.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가 아닌 소장의 청구취지를 계속 유지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소장의 청구취지 제1항에 기재된 32,552,438원은 32,552,609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5. 28. B과 사이에 신용카드 회원계약을 체결한 후 B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하였고, B은 2015. 11. 5. 현재 신용카드 사용대금 채무원리금 합계 32,552,609원을 연체 중이다. 나. B은 2015.8.21. 전 배우자인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12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15. 9. 18. 접수 제111651호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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