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추가 공사 계약 당사자 및 대금 지급 의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외벽 마감공사 및 추가 공사대금 잔금 3,3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함.

사실관계

  • C는 2014. 7. 29. 피고와 6억 500만 원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사 도급계약(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함.
  • C의 사내이사였던 원고는 2014. 11. 17. 피고와 외벽 마감공사(공사대금 3,000만 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원고 명의 통장으로 2,000만 원을 송금함.
  • 원고는 2014. 12. 20. 피고와 건물 내부조적 및 외부 현무암 추가공사...

사건
2015가단76277 공사대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
담당변호사 ○○○, ○○○, ○○○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앤케이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8. 6. 19.
판결선고
2018. 8. 2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은 2014. 7. 29. 피고와, 부산 연제구 D 지상의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은 6억 5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으로 하되, 선금으로 5,500만 원을, 계약 후 10일 이내에 3억 3,000만 원을, 준공 후 60일 이내에 잔금을 각 지급하기로 하고, 공사기간은 2014. 8. 15.부터 2014. 12. 31.까지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C의 사내이사이던 원고는 2014. 11. 17. 피고와, 공사 중 외벽 마감공사(이하 '외 벽 마감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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