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 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은 2014. 7. 29. 피고와, 부산 연제구 D 지상의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은 6억 5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으로 하되, 선금으로 5,500만 원을, 계약 후 10일 이내에 3억 3,000만 원을, 준공 후 60일 이내에 잔금을 각 지급하기로 하고, 공사기간은 2014. 8. 15.부터 2014. 12. 31.까지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C의 사내이사이던 원고는 2014. 11. 17. 피고와, 공사 중 외벽 마감공사(이하 '외 벽 마감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