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굴삭기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트랙터 운전자의 상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및 책임 제한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A에게 139,624,451원, 원고 B에게 3,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1,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 A은 트랙터 소유자 겸 운전자이고, 피고는 굴삭기 소유자임.
  • 2015. 8. 31. 피고의 사용자 G이 굴삭기를 운전하여 터파기 공사 후 이동 중, 원고 트랙터의 트레일러 부분으로 굴삭기를 올리는 과정에서 굴삭기 궤도 흙을 털던 원고 A의 왼쪽 손목이 궤도 안으로 밀려 들어가 절단되는 등의 상해를 입음.
  • G은...

사건
2015가단75359 손해배상(기)
원고
1. A
2.B
3. C
4. D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A, 모B
피고
주식회사 삼창지질
변론종결
2016. 12. 22.
판결선고
2017. 2. 2.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39,624,451원, 원고 B에게 3,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1,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8. 31.부터 2017. 2. 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들,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266,810,635원, 원고 B에게 6,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2,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8. 31.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E 트랙터(이하 '원고 트랙터'라 한다)의 소유자 겸 운전자이고, 피고는 F 굴삭기(이하 '피고 굴삭기'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의 사용자인 G은 2015. 8. 31. 16:40경 부산 강서구 H 소재 I은행 뒤편 J공 사현장에서 피고 굴삭기를 운전하여 터파기 공사를 한 후 다른 현장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피고 굴삭기를 주차되어 있던 원고 트랙터의 트레일러 부분으로 올리는 과정에서 피고 굴삭기의 왼편에서 빗자루로 굴삭기 궤도의 흙을 털고 있는 원고 A을 보지 못하고 굴삭기를 그대로 전진시켜 원고 A의 왼쪽 손목 부위가 굴삭기의 궤도 안으로 밀려 들어가게 되었고(이하 '이 사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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