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판결
원고1. A
2.B
3. C
4. D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A, 모B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39,624,451원, 원고 B에게 3,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1,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8. 31.부터 2017. 2. 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들,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266,810,635원, 원고 B에게 6,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2,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8. 31.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E 트랙터(이하 '원고 트랙터'라 한다)의 소유자 겸 운전자이고, 피고는 F 굴삭기(이하 '피고 굴삭기'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의 사용자인 G은 2015. 8. 31. 16:40경 부산 강서구 H 소재 I은행 뒤편 J공 사현장에서 피고 굴삭기를 운전하여 터파기 공사를 한 후 다른 현장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피고 굴삭기를 주차되어 있던 원고 트랙터의 트레일러 부분으로 올리는 과정에서 피고 굴삭기의 왼편에서 빗자루로 굴삭기 궤도의 흙을 털고 있는 원고 A을 보지 못하고 굴삭기를 그대로 전진시켜 원고 A의 왼쪽 손목 부위가 굴삭기의 궤도 안으로 밀려 들어가게 되었고(이하 '이 사건 사지금 가입하고 5,209,62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