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을 상대로 이 법원 2013가합4817호 매매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2013. 9. 24. 'B은 원고에게 108,961,0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24.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2013. 10. 17.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그 후 위 판결원리금 합계 152,306,651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이 법원 2015타채12530호로 B이 피고에 대하여 갖는 보관금 등 반환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5. 5. 26. 그 결정을 받았고, 이 결정은 2015. 5. 29. 피고에게 송달되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