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병원의 진단서 발급 오류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10. 17. C내과 입원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머리를 다친 후 피고 병원 응급실로 후송됨.
  • 피고 병원에서 컴퓨터 단층 및 방사선 촬영 결과, 왼쪽 머리 두피 좌상 및 두개골 골절과 경막하 출혈 증상이 확인되어 입원함.
  • 2012. 10. 19. 피고 병원 D과 소속 의사 E으로부터 응급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이 사건 수술)을 받음.
  • 피고 병원은 2012. 11. 12. 원고에게 '상세불명의 뇌내출혈(I61.9)' 상병명의 **이 사건 제1입원요...

사건
2015가단73643 손해배상(의)
원고
A
피고
학교법인 동아학숙
변론종결
2016. 4. 26.
판결선고
2016. 5.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5,212,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수술의 경위 및 그 경과 1) 원고는 2012. 10. 4. 거제시 B에 있는 C내과에 방광염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달 17. 08:00경 위 내과 입원실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치고 왼쪽 귀 부위에 약간의 출혈이 관찰되어 정밀검사를 위해 피고 법인이 운영하는 동아대학교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의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2) 원고는 2012. 10. 17. 피고 병원의 응급실에서 컴퓨터 단층 및 방사선 촬영검사를 받았고, 그 결과 원고의 왼쪽 머리 부위의 두피 좌상 및 두개골 골절과 함께 그 반대편에 경막하 출혈 증상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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