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5,212,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수술의 경위 및 그 경과
1) 원고는 2012. 10. 4. 거제시 B에 있는 C내과에 방광염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달 17. 08:00경 위 내과 입원실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치고 왼쪽 귀 부위에 약간의 출혈이 관찰되어 정밀검사를 위해 피고 법인이 운영하는 동아대학교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의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2) 원고는 2012. 10. 17. 피고 병원의 응급실에서 컴퓨터 단층 및 방사선 촬영검사를 받았고, 그 결과 원고의 왼쪽 머리 부위의 두피 좌상 및 두개골 골절과 함께 그 반대편에 경막하 출혈 증상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