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6.부터 2017. 3.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3. 30. 피고와 부산 서구 C 소재 2층 건물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1억 원, 공사기한 2015. 5. 20., 특약사항으로 구체적인 공사범위 및 공사자재의 등급과 제조사 등을 정하여 도급받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서에는 '선금 완불'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2015.3. 31.자로 공사대금 1억 원 전부에 대한 영수증이 작성되었는데, 2015. 3.31. 원고의 처 D의 계좌로 피고로부터 5,000만 원이 입금되었다가 5,000만 원이 출금된 후 다시 피고로부터 5,000만 원이 입금되었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