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주위적으로,
1. 가. 피고들은 부산 금정구 D 임야 9,124m2 중 별지 도면 표시 1,2,3,4,5,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300m2 지상 도로에 설치한 철조망휀스 및 그물망, 철구조물 및 나무적재물 등 도로통행을 방해하는 모든 장애물을 철거하라.
나. 피고들은 원고들이 위 가부분을 통행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2. 가. 피고들이 이 사건 판결정본을 송달받고서도 7일 이내에 위 지상 도로에 설치한 철조망휀스 및 그물망, 철구조물 및 나무적재물 등의 도로 통행을 방해하는 모든 장애물을 철거하지 아니할 대에는 철거가 완료될 때까지 1일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들에게 각 지급하라.
나. 피고들이 이 사건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후에도 원고들의 위 가 부분 통행을 방해하는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에는 그 방해 상태가 해소될 때까지 1일 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들에게 각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선정자 E, F에게 각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9.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사실관계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2013. 6. 21. 부산 금정구 G 답 2,089m2에 관하여, 선정자 E은 2013. 1.3. H 답 1,002m2에 관하여, 선정자 F는 2011. 1. 18. I 답 660m2에 관하여 각 그 무렵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원고와 선정자들을 합쳐 '원고 등'이라 한다).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고 한다)는 2014. 10. 7. 부산 금정구 D 임야 9,124m2(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중 1818/9124 지분에 관하여, 2014. 12. 26. 위 임야 중 3307/9124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