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통행 방해 행위에 대한 통행자유권, 주위토지통행권, 공유물 보존행위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 등의 통행자유권, 주위토지통행권, 공유물 보존행위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 등은 2011년~2013년경 부산 금정구 일대 토지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피고 C는 2014년경 이 사건 임야(D 임야 9,124m2)의 과반수 지분(총 5125/9124)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B은 피고 C의 대표자임.
  • 원고 등이 이 사건 임야 중 자신들의 소유 토지와 경계가 되는 부분을 통행로로 이용하자, 피고들은 통행을 막기 위해 철조망 등을 설치...

사건
2015가단67624 통행방해배제등
원고(선정당사자)
A
피고
1. B
2. 주식회사 C
변론종결
2017. 5. 31.
판결선고
2017. 7. 12.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1. 가. 피고들은 부산 금정구 D 임야 9,124m2 중 별지 도면 표시 1,2,3,4,5,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300m2 지상 도로에 설치한 철조망휀스 및 그물망, 철구조물 및 나무적재물 등 도로통행을 방해하는 모든 장애물을 철거하라. 나. 피고들은 원고들이 위 가부분을 통행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2. 가. 피고들이 이 사건 판결정본을 송달받고서도 7일 이내에 위 지상 도로에 설치한 철조망휀스 및 그물망, 철구조물 및 나무적재물 등의 도로 통행을 방해하는 모든 장애물을 철거하지 아니할 대에는 철거가 완료될 때까지 1일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들에게 각 지급하라. 나. 피고들이 이 사건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후에도 원고들의 위 가 부분 통행을 방해하는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에는 그 방해 상태가 해소될 때까지 1일 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들에게 각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선정자 E, F에게 각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9.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사실관계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2013. 6. 21. 부산 금정구 G 답 2,089m2에 관하여, 선정자 E은 2013. 1.3. H 답 1,002m2에 관하여, 선정자 F는 2011. 1. 18. I 답 660m2에 관하여 각 그 무렵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원고와 선정자들을 합쳐 '원고 등'이라 한다).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고 한다)는 2014. 10. 7. 부산 금정구 D 임야 9,124m2(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중 1818/9124 지분에 관하여, 2014. 12. 26. 위 임야 중 3307/9124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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