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로 인한 일실수입 산정 시 개인사업자의 소득 산정 기준 및 후유장해 인정 범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A에게 35,112,171원, 원고 B, C에게 각 1,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2014. 12. 10. E은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G 앞 도로에서 전방주시의무 태만으로 신호대기 중이던 원고 A 운전의 차량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켜 원고 A에게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힘.
  • 원고 B과 C는 원고 A의 부모이며, 피고는 피고 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 계약 보험사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사건
2015가단65734 손해배상(자)
원고
1. A
2.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
담당변호사 ○○○
피고
D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면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7. 5. 11.
판결선고
2017. 6. 15.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5,112,171원, 원고 B, C에게 각 1,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10.부터 2017. 6.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201,301,200원, 원고 B, C에게 각 5,000,000원과 위각 돈에 대하여 2014. 12. 10.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정정 및 청구원인 보충 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 제3, 4,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은 2014. 12. 10. 15:00경 F 알페온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G 앞 도로를 군자지하차도 방면에서 화양사 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원고 A 운전의 H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일으켜 원고 A에게 요추 염좌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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