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265.45m2를 명도하고,
나. 2014. 2. 13.부터 위 가항 기재 건물 부분의 명도완료일까지 월 1,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 제1의 가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는 원고에게 2013. 9. 13.부터 위 건물 부분의 명도완료일까지 월 1,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부천 망 C은 2008. 10. 13. 주식회사 D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265.45m3(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8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10. 13.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최초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조 : 임차인이 2회 이상 차임 지급을 연체하거나, 제3조 조항을 위반했을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5조 :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경우 임차인은 이 사건 건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