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계약 해지 및 건물 명도, 연체 차임 및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하고, 2014. 2. 13.부터 명도 완료일까지 월 1,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의 부친 망 C은 2008. 10. 13. 주식회사 D에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8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10. 13.까지로 임대하는 최초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 최초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 E 주식회사로 변경되었고, 망 C 사망 후 원고가 상속받은 후에는 임차인이 피고로 변경...

사건
2015가단6445 건물명도등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6. 2. 4.
판결선고
2016. 2. 1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265.45m2를 명도하고, 나. 2014. 2. 13.부터 위 가항 기재 건물 부분의 명도완료일까지 월 1,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의 가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는 원고에게 2013. 9. 13.부터 위 건물 부분의 명도완료일까지 월 1,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부천 망 C은 2008. 10. 13. 주식회사 D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265.45m3(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8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10. 13.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최초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조 : 임차인이 2회 이상 차임 지급을 연체하거나, 제3조 조항을 위반했을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5조 :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경우 임차인은 이 사건 건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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