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9,631,41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5. 3. 18. B과 사이에 그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물품대금 129,631,415원의 채권을 양도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B은 같은 날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는 내용의 서면(이하 '제1통지서'라 한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2) 한편, 피고는 2015. 1. 31.경 B에게 그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액이 129,631,415원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작성해 주었다.
나.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