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양도의 대항력 판단 기준 및 이중 양도 시 우선순위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양수금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3. 18. B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129,631,415원을 양도받고, B은 같은 날 피고에게 채권양도 통지서(제1통지서)를 발송하여 2015. 3. 19. 피고에게 도달함.
  • 피고는 2015. 1. 31.경 B에게 물품대금 채무액이 129,631,415원임을 확인하는 서면을 작성해 주었으나, 2015. 2. 말경 채무액이 123,824,715원으로 줄어듦.
  • B은 2015. 3. 16. C과 D에게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123,824,7...

사건
2015가단59234 양수금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정도섬유
변론종결
2016. 8. 18.
판결선고
2016. 9.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9,631,41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5. 3. 18. B과 사이에 그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물품대금 129,631,415원의 채권을 양도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B은 같은 날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는 내용의 서면(이하 '제1통지서'라 한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2) 한편, 피고는 2015. 1. 31.경 B에게 그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액이 129,631,415원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작성해 주었다. 나.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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