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6,728,763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1. 본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다.
2. 반소
원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피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39,428,717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13.자 반소 청구취지 및 원인정정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본소와 반소에 관하여 같이 본다)
가. 피고는 2006. 10. 24. 설립되어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C이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으나, 실제 경영자는 그의 아버지인 D이다.
나. 원고는 2006. 12. 1. 피고에 입사하여 경리업무, 공사견적서 작성, 입찰서류 제출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원고와 피고는 원고의 임금을 고용보험료 기타 4대 보험료 월 200,000원을 포함하여 월 2,000,000원으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4년 7월분부터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원고에 대한 4대 보험료는 2015년 2월분까지 모두 납부하였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13. 1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