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26,728,76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는 2006. 10. 24. 설립된 건설업 영위 회사로, 실제 경영자는 D임.
  • 원고는 2006. 12. 1. 피고에 입사하여 경리업무 등을 담당하였으며, 월 2,000,000원의 임금을 약정함.
  • 피고는 2014년 7월분부터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2015년 2월분까지 4대 보험료를 납부함.
  • 원고는 2012. 12.경부터 D의 허락 하에 재택근무를 하며 경리 업무를...

사건
2015가단56907(본소) 임금등
2015가단238761(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
A
피고(반소원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3. 14.
판결선고
2017. 5. 16.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6,728,763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1. 본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다. 2. 반소 원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피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39,428,717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13.자 반소 청구취지 및 원인정정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본소와 반소에 관하여 같이 본다) 가. 피고는 2006. 10. 24. 설립되어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C이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으나, 실제 경영자는 그의 아버지인 D이다. 나. 원고는 2006. 12. 1. 피고에 입사하여 경리업무, 공사견적서 작성, 입찰서류 제출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원고와 피고는 원고의 임금을 고용보험료 기타 4대 보험료 월 200,000원을 포함하여 월 2,000,000원으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4년 7월분부터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원고에 대한 4대 보험료는 2015년 2월분까지 모두 납부하였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13. 11. 3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262,90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