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4,852,68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19.부터 2017. 9.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나. 2017. 7. 25.부터 원고가 울산 울주군 B 임야 7,245m2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56~58, 5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1m2, 같은 도면 표시 68~70, 6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7m2, 같은 도면 표시 71~74, 7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34m2, 같은 도면 표시 59, 49, 50, 51, 62, 63,5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174m2, 같은 도면 표시 64~67, 6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220m2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하거나 피고가 위 각 부분에 관한 점유를 종료하는 날까지 월 115,54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0,547,200원과 이에 대한 2017. 8. 1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 및 2017. 7. 25.부터 울산 울주군 B 임야 7,245m2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45, 34~42. 10, 51, 50, 49, 48, 47, 46, 4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c)부분 918m2, 같은 도면 표시 7, 31~33, 45~51, 11, 12, 52~55, 3~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근)부분 3,172m2, 같은 도면 표시 2. 55, 54, 53. 52, 13~15, 18~26, 28~30,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1,350m2에 관하여 원고가 소유권을 상실하거나 피고가 점유를 종료하는 날까지 월 1,441,6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4, 7,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과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2017. 1. 16.자 및 2017. 6. 12.자 측량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1996. 3. 26. 울산 울주군 B의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 토지는 1996. 5. 3. B 임야 7,245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C 대 1,086m2(이하 '이 사건 인접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고, 피고는 2010년경 이 사건 토지일대에 주택, 다용도실, 황토방, 휴게실, 차고, 수영장지금 가입하고 5,349,240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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