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전대차보증금 반환 및 세차기계 인수대금, 영업손해금,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전대차보증금 잔액 1,3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세차기계 인수대금, 영업손해금, 위자료) 및 반소원고의 반소 청구(폐수배출시설로 인한 손해배상)는 모두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는 2009. 10. 27. 대지소유자 D과 이 사건 대지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2009. 11. 17. 피고와 이 사건 대지에 대해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D도 이에 동의함.
  • 원고는 2010. 1. 17. 이 사건 대지 위에 조립식 건물 2동(이 사건 건...

사건
2015가단5527(본소) 임대차보증금등
2015가단33607(반소) 사용료
원고(반소피고)
A
피고
B
반소원고
C
변론종결
2016. 5. 17.
판결선고
2016. 6. 14.

주 문

1. 피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본소 청구 및 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반소로 인한 부분은 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피고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92,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반소원고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9. 10. 27. 대지소유자 D과 사이에 부산 기장군 E 대 576.8m2(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50만 원, 임대기간 2009. 11. 15.부터 2011. 11. 14.까지(24개월)로 정하고 아래와 같은 특약사항을 기재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유 표 나. 원고는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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