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보증금 반환 및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 29,964,600원 및 위자료 2,000,000원을 포함한 총 31,964,6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임차인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임차인)는 2013. 7. 12. 피고(임대인)로부터 부산 사상구 C 301호(이 사건 부동산)를 보증금 3,000만 원, 월차임 10만 원, 임대차기간 24개월 조건으로 임차함.
  • 원고는 2013. 8. 18.경 이 사건 부동산에 입주함.
  • 원고는 2014. 8. 4.경 개인 사정으로 대부분의 짐을 옮기고,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위해 일부 물건만 남겨둠. -...

사건
2015가단54802 임대차보증금반환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5. 25.
판결선고
2016. 6. 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964,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8.부터 2016. 6. 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7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8.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7. 12. 피고로부터 부산 사상구 C 3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임차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임대차 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2013. 8. 18.경 입주하였다. 보증금 3000만 원, 월차임 10만 원 명도일: 2013. 7. 12. 임대차기간: 명도일로부터 24개월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던 중 2014. 8. 4.경 개인적인 사정으로 다른곳에 거처를 마련하고 대부분의 짐을 옮기고,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몇 가지 물건들만을 위 부동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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