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964,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8.부터 2016. 6. 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7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8.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7. 12. 피고로부터 부산 사상구 C 3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임차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임대차 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2013. 8. 18.경 입주하였다.
보증금 3000만 원, 월차임 10만 원
명도일: 2013. 7. 12.
임대차기간: 명도일로부터 24개월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던 중 2014. 8. 4.경 개인적인 사정으로 다른곳에 거처를 마련하고 대부분의 짐을 옮기고,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몇 가지 물건들만을 위 부동산에 지금 가입하고 5,210,086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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