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2015가단54734(본소) 원상회복및임료등
2015가단57542(반소) 임대차보증금반환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3,095,290원 및 이에 대한 2015. 7. 22.부터 2015. 8.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본소 및 반소를 통틀어 소송총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①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 3층 213.24m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원상회복 하고, ② 2015. 7. 22.부터 위 2, 3층 213.24m2의 원상회복일까지 매월 80만원을 지급하고, ③ 2015. 6.분 및 7.분 임료 160만원, 전기료 204,710원, 수도료 10만원 합계 1,904,71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주문과 같다이 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7. 23.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보증금: 2,500만원, - 월임료 : 80만원(매월 22일 지급)
- 임대기간 : 2012. 7.23.~ 2015. 7. 21.(1차 갱신되어 2015. 7. 21.이 만료일임)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무렵 원고에게 보증금 2,500만원을 지급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다가 2015. 6. 17.경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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