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 경과로 인한 가등기 말소 및 압류등기 승낙 의무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 B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 말소 청구 및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압류등기 승낙 의사표시 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 피고 B은 2005. 3. 21.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2005. 3. 2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이 사건 가등기)를 마침.
  •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B의 세금 체납으로 2010. 12. 7.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피고 B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하고,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하여 압류의 부기등기를 마침.

핵심 쟁점, 법리 ...

사건
2015가단48357 가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등
원고
A
피고
1. B
2.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5. 12. 15.
판결선고
2016. 1. 26.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2005. 3. 22. 접수 제1301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대한민국은 위 가.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위 가.항 기재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5. 3. 21.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2005. 3. 22. 접수 제13014호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B이 세금을 체납하자 2010. 12. 7.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피고 B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2010. 12. 7. 접수 제63705호로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하여 압류의 부기등기가 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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