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2005. 3. 22. 접수 제1301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대한민국은 위 가.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위 가.항 기재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5. 3. 21.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2005. 3. 22. 접수 제13014호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B이 세금을 체납하자 2010. 12. 7.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피고 B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2010. 12. 7. 접수 제63705호로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하여 압류의 부기등기가 마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