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63,593,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축산물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2008. 5. 29. 'B'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고, 선정자는 2012. 1.1. 'C'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선정자(이하 피고와 선정자를 통칭하여 '피고 등'이라 한다)가 공동으로 경영하는 식육식당에 육류를 공급하였다. 원고는 2014. 1. 3.부터 2014. 10. 8.까지 115,674,000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