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택지개발촉진법상 이주자택지 분양권의 택지공급 전 전매계약 무효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분양권 매매계약에 따른 수분양자 명의변경 절차 이행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C 개발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에 부동산을 매도하며 이주자택지 공급 대상자 지위를 부여받음.
  • 원고는 2011. 2. 23. 피고와, 피고가 공사로부터 공급받을 부산 강서구 D 내 이주택 1필지에 관한 수분양권을 8,000만 원에 매수하는 이주택지 분양권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잔금을 지급함.
  • 피고는 2013. 9.경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되었고, ...

사건
2015가단45808 수분양자명의변경등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10. 20.
판결선고
2015. 11.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분양계약에 대하여 수분양자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 개발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피고 소유이던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그 대가로 공사로부터 이주자택지 공급 대상자의 지위를 부여받았다. 나. 원고는 2011. 2. 23. 피고와, 피고가 향후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되어 공사로부터 공급받게 될 부산 강서구 D 내 이주택 1필지에 관한 수분양권을 대금 8,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주택지 분양권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권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고에게 같은 날 계약금 1,000만 원을, 2011. 3.3. 잔금 7,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2013. 9.경 이주대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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