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분양계약에 대하여 수분양자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 개발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피고 소유이던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그 대가로 공사로부터 이주자택지 공급 대상자의 지위를 부여받았다.
나. 원고는 2011. 2. 23. 피고와, 피고가 향후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되어 공사로부터 공급받게 될 부산 강서구 D 내 이주택 1필지에 관한 수분양권을 대금 8,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주택지 분양권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권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고에게 같은 날 계약금 1,000만 원을, 2011. 3.3. 잔금 7,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2013. 9.경 이주대책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