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김해시 C 전 597m2 중 13.9/597 지분, D 전 561m2 중 13.1/561 지분에 관하여 2005, 8. 25. 이행각서에 의한 약정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5. 6.10. 원고, E과 원고 소유의 김해시 F 답 952m2 중 일부(이하 토지의 지번을 번지수로만 특정한다), E 소유의 G 임야 522m2, H 전 959m2를 7,5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700만 원은 계약시 지급하였고, 중도금 1,300만 원은 2005. 6. 14.에, 잔금 5,500만 원은 토지분할로 지적공부가 정리되는 시점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는 2005. 6. 13. 원고에게 1,3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F 답 952m2는 2005. 8. 2. F 답 446m2, C 답 479m2, I답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