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기재 5,6,7, 10,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표시 부분 73.7m2(이하 '이 사건 점포'이라 한다)를 인도하고, 2014. 5. 16.부터 위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4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2014. 3. 17.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4. 5. 14.자 신탁을 원인으로 같은 달 15.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에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6. 7. 25. 같은 날짜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A으로부터 소송을 수계한, 이 사건 점포 소유자이다.
2) 이 사건 점포는 1999. 10. 28.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이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06. 8. 4.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에 신탁등기가지금 가입하고 5,122,255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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