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점유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점포 인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3. 17. 이 사건 점포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4. 5. 14. A에 신탁등기를 마쳤다가, 이 사건 소송 중인 2016. 7. 25. 신탁재산 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A으로부터 소송을 수계한 이 사건 점포의 소유자임.
  • 피고는 2010. 12. 17. 이 사건 점포의 전 소유자인 D과 보증금 45,000,000원, 차임 월 800,000원(처음 6개월은 60...

사건
2015가단40377 건물인도등
원고
주식회사 A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B
피고
C
변론종결
2016. 12. 21.
판결선고
2017. 1.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기재 5,6,7, 10,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표시 부분 73.7m2(이하 '이 사건 점포'이라 한다)를 인도하고, 2014. 5. 16.부터 위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4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2014. 3. 17.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4. 5. 14.자 신탁을 원인으로 같은 달 15.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에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6. 7. 25. 같은 날짜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A으로부터 소송을 수계한, 이 사건 점포 소유자이다. 2) 이 사건 점포는 1999. 10. 28.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이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06. 8. 4.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에 신탁등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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