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 원고 B, 선정자들에게 각 8,444,925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들, 원고 B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이 2015. 3. 24.인 것을 제외하고는 주문 제1항과 같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상가신축분양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고, 원고(선 정당사자), 선정자들 및 원고 B(이하 이들을 통칭할 경우 '원고들'이라 한다)은 D에서 2014. 3. 7.부터 2015. 3. 24.까지 월 1,500,000원의 급여를 받으면서 E내F 상가 분양 및 홍보업무를 담당하였으나, 2014. 11. 7. 마지막으로 2014. 10. 7.부터 2014. 11. 6.까지의 급여를 지급받은 후부터는 급여를 받지 못하였다.
나. 피고의 남편인 G은 D의 실제 운영자로서 원고들에 대하여 각 2014. 11. 7.부터 2015. 3. 24.까지의 급여 6,870,960원과 퇴직금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