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원고는 피고들 각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50,000,000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이 존재함을 확인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 및 소유권이전등기
(1) 소외 E은 자신 소유의 별지 목록 각 대지권의 표시 기재 각 토지와 부산 동래 구F대 46m2 위에 지하 2층, 지상 8층 규모의 업무시설 및 공동주택(이하 'G빌라'라 한다)을 신축하기로 하고 시공사를 선정한 다음 2003. 11.초경 G빌라 신축공사를 시작하였다.
(2) 그런데 E의 채권자인 H이 G빌라가 완성될 무렵 G빌라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부산지방법원은 2007. 6. 20. 강제경매개시결정(I)을 하였고, 그에 따른 강제경 매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 2007. 6. 20.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