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치권 성립요건으로서의 점유 인정 여부 및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후 유치권 취득의 대항력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유치권 확인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소외 E은 G빌라를 신축하였고, E의 채권자 H의 강제경매신청으로 2007. 6. 20. G빌라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짐.
  • G빌라에 관하여 E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후, 2007. 7. 2. J 주식회사(소외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
  • 근저당권자 K의 임의경매신청으로 2013. 3. 15.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고 기입등기가 마쳐졌으며, 2015. 4. 13. 매각결정으로 피고들이 이 사건 각 건물의 소...

사건
2015가단34815 유치권확인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1. B
2. C
3. D
변론종결
2015. 10. 22.
판결선고
2015. 11. 5.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들 각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50,000,000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이 존재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 및 소유권이전등기 (1) 소외 E은 자신 소유의 별지 목록 각 대지권의 표시 기재 각 토지와 부산 동래 구F대 46m2 위에 지하 2층, 지상 8층 규모의 업무시설 및 공동주택(이하 'G빌라'라 한다)을 신축하기로 하고 시공사를 선정한 다음 2003. 11.초경 G빌라 신축공사를 시작하였다. (2) 그런데 E의 채권자인 H이 G빌라가 완성될 무렵 G빌라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부산지방법원은 2007. 6. 20. 강제경매개시결정(I)을 하였고, 그에 따른 강제경 매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 2007. 6. 20.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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