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528,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5.부터 2015. 12. 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4은 피고들이,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7,359,5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와 D 차량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3. 12. 18.부터 2014. 12. 18.까지, 피보험자를 E, 보상한도를 2억 원으로 하는 무보험차상해담보특약을 포함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A은 F 오토바이(이하 '가해오토바이'라 한다)의 운전자이며, 피고 B는 피고 A의 모로서 가해오토바이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 A은 2014. 9. 17. 17:00경 책임보험만 가입된 가해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G에 있는 H주유소 앞 편도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청학파출소 쪽에서 신한기공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지금 가입하고 5,009,813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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