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보험차상해 보험금 지급 후 구상권 행사 시 책임보험금 공제 및 과실상계 적용 범위

결과 요약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528,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1/4, 원고가 나머지를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E와 무보험차상해담보특약을 포함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임.
  • 피고 A은 책임보험만 가입된 오토바이 운전자이며, 피고 B는 피고 A의 모이자 오토바이 소유자임.
  • 피고 A은 2014. 9. 17. 전방주시의무 태만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E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이 사건 사고).
  • 원고는 무보험차상...

사건
2015가단33195 구상금
원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
1.A
2. B
변론종결
2015. 10. 13.
판결선고
2015. 12. 1.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528,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5.부터 2015. 12. 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4은 피고들이,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7,359,5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와 D 차량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3. 12. 18.부터 2014. 12. 18.까지, 피보험자를 E, 보상한도를 2억 원으로 하는 무보험차상해담보특약을 포함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A은 F 오토바이(이하 '가해오토바이'라 한다)의 운전자이며, 피고 B는 피고 A의 모로서 가해오토바이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 A은 2014. 9. 17. 17:00경 책임보험만 가입된 가해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G에 있는 H주유소 앞 편도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청학파출소 쪽에서 신한기공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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