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2015가단31861(본소) 대여금
2015가단52851(반소) 대여금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8,941,23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31.부터 2016. 10.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38,625,0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40,290,230원과 이에 대하여 반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5. 4. 19. 부산 연제구 C 대 107.8m2와 그 지상 주택(이하 위대지와 주택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매입하고 매각 시 매각대금을 1/2씩 나누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그 무렵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대금 87,250,000원의 각 1/2에 해당하는 43,625,000원을 분담하되, 원고가 자신의 분담금 이외에 피고의 분담금 중 38,625,000원을 지출하고, 피고는 나머지 5,000,000원만을 지출하는 대신,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 시 매각대금에서 우선적으로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지출한 분담금지금 가입하고 5,347,139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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