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는 2014. 6. 15. 00:08경 남해고속도로 제2지선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행 중, 우측으로 굽은 도로에서 도로 우측 방호벽을 1차 충격하고, 방호벽이 단절된 구간에 세워둔 방호물통을 2차 충격한 뒤, 다시 이어지는 방호벽 모퉁이를 3차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함.
이 사고로 운전자 B와 동승자 C, D가 부상을 ...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30653 구상금
원고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
한국도로공사
변론종결
2015. 10. 22.
판결선고
2015. 11.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47,476,2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마티즈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B와 사이에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도로의 설치 및 관리와 이와 관련한 사업의 영위를 위하여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다.
나. B는 2014. 6. 15. 00:08경 남해고속도로 제2지선 냉정분기점에서 가락요금소 방면 편도 2차로 도로상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여 우측으로 굽은 도로를 지나면서 도로 우측 방호벽을 1차 충격하고, 방호벽이 단절된 구간에 세워두었던 방호물통을 2차 충격한 뒤 다시 이어지는 방호벽의 모퉁